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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헤택자로부터 토지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pi**** 공감0
조회1,100 작성일2/12/2019 2:32:50 PM

social security (welfare and medical/medicare) 혜택을 20년정도 받던 아버님이 2016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오기전부터 30년전부터 아버지 형제들과 공동소유로 잇는 토지가 있었는데 사망하시면서 역시 미국에 사는 아버지 자식 4형제가 한국에 가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 아버지는 영주권자)

아마 1-2년이내에 매매를 할것 같은데 물론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에도 소득세을 내게 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social sec 헤택받은게 문제가 될일은 없을런지요?
한국에 재산 물론 캐쉬는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내에서 soc. sec 혜택받은게 문제가되서 자녀들이 벌금이나 물어내야 할 일은 없을런지요? 회게사나 세무사분들은 이부분을 잘 모르겟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전문가분꼐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토지는 4형제분 합치면 3억-3억5천만원 (30만불) 정도 됩니다.
아버지 사망하기 1년반정도 병원입원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medical 혜택도 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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