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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신호등 카메라 기록 지운뒤 ...

지역California 아이디a**rkey7**** 공감0
조회1,380 작성일5/1/2024 1:57:21 AM

안녕하세요~

작년 9월 한국에서 놀러온 동생데리고 아울렛 가다가  신호등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내고 트레픽 스쿨해서 벌점을 지웠거든요

헌데 몇일전 45마일 존에서 55마일로 스피드 티켓을 띠었습니다.

사실 다른 차랑과 속도는 맞춰 가고 있었고  네비 보느라  길거리 속도 표지판이나 제 차 속도계 이런건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었거든요  ( 거기가 초행길인데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이런식으로 네비에서 가라고 그려져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

이 경우에  벌점을 지울 방법은 없곘죠?

벌금 내는건 상관 없는데 하필 지난주에 차를 새로 해서  보험료가 걱정 되어서요....

20년간 티켓 띤적이 없었는데 요즘 우울하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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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024 8:02:43 AM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15 MPH Over Limit 벌금$234.00 벌점 1점 입니다
트래픽 스쿨 은 18개월 에 한번씩 하실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이수하는 것은 벌점을 없에기 위해서 입니다.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벌점을 지울수 방법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과 교통티켓 기각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답변일 5/2/2024 8:58:31 AM
그냥 법원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왠만한 판사면 봐줄거라 봅니다.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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