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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팔고 미국 세금 (high kick out?)

지역Korea 아이디a**scacajuj**** 공감0
조회4,284 작성일8/10/2021 7:31:44 AM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쯤에 제가 아직 한국시민일때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전혀모르고요.. 거의 0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니 25억에 팔수있더군요.

계산기 두드리니 한국 양도세/지방세가 한 6.5억 나오고, 수수료가 약 2천만원 나옵니다.

세금공제 여부 상관없이 내야될 액수는
1. PA cap gain tax 약 5만불 (3% 25억-수수료)
2. 오바마 NIIT가 약 6만불 (4% 25억-수수료-20만불 싱글공제)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federal tax credit인데..

HRBlock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high kick-out 이부분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한국총 effective tax가 30%인데, 미국 long-term cap gain rate는 20%라서 한국세금으로 모두 credit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high kick-out이란게 어떻게 적용되는거죠?

아니면 20%가 아니라 37%를 적용하는건 아니겠죠?

다행히 아직 학생이라 따로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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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0/2021 8:55:17 AM
세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니 회계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구요.어쨋든 판매 했으면 미국에도 신고를하여 언제 증여받아 언제팔아 얼마가 남았다,(증여년도 달러환율,판매년도 달러환율계산)에서 한국에서 낸세금,관련비용 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개인 사정에따라 계산이 돼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세요.(세금이 많을것같으면 네바다주등에 일정기간 거주후 판매하면 세금안내도 돼는 주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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