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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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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innesota 아이디m**na669**** 공감0
조회3,364 작성일11/9/2018 9:22:19 AM
Er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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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9:29:15 AM
질문 내용이 개인적 민감한 사항이므로 융자를 진행하시는 융자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Email: andrewchoi.mlo@gmail.com
Phone: (818) 64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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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Loan Originator

Andrew Choi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11:04:59 AM
안녕하세요 데이빗 입니다.

에스크로에서 신분을 묻는것은 판매에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때문에 법적으로 항상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시면 외국인으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며 외국인은 에스크로에서 직접 세금을 판매 후 남은 돈에서 납부하며 개인적으로 납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신분으로 인해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십시요.

부수적으로 불법 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집을 사실수 있습니다.

IRS 싸이트에서 w-7 (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다운하셔서 ITIN 번호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ITIN 번호는 소셜번호와 비슷하지만 세금용도로만 쓰실수 있습니다.

미국은행에는 ITIN 번호로 집융자를 하실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여러 한국계와 중국계 은행들의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장만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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