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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2,171 작성일4/8/2021 9:20:32 AM
저는 15년동안 보유 했던 한국에 토지를 작년에 팔았읍니다.
5억정도의 이득이 있어 양도 소득세 1억정도 약 20%를 한국에 냈읍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켈리포니아 주에 내는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작년에 수입이 w2 (3만불)정도 됩니다 부부 합산.
만약 미국으로 돈을 안가져 오면 irs에서 한국 부동산 처분한걸 알수 없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아나요..이건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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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8/2021 5:46:45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국가간 조세 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금지이므로 연방정부 소득은 대부분 추가로 내실 경우가 없지만 주정부 택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셔야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세금 보고 하시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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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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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21 10:25:33 AM
FBAR라는게 그런 겁니다.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내에 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IRS에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은 여기 세금보고시에 credit으로 잡혀 여기 세금과 차액에 대해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CPA 상담 받아보시는게 맞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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