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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버스모기지

Q. 한국의 역 모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4,319 작성일3/12/2023 11:23:22 AM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3세 현제 미국시민권자 할머니 입니다
병원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싶습니다
한국에 적은 집 하나가 있는데요
남은 삶을 역모게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것 같아요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 역모게지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적 이탈을 해야하나요?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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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3/12/2023 12:33:37 PM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로


한국내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내 은행을 통하여 역모기지를 한국내에서

받으시는 것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내 은행은 미국내 부동산만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포함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한국내 부동산을 담보로한 역모기지를 한국내 대출기관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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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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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혁 님 답변 답변일 3/13/2023 10:27:18 AM

아래 답변하기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고 신청자가 어디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내 주택을 역모기지할 경우>

한국내에서 역모기지를 받으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직접 거주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역모기지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주택을 역모기지할 경우>

아래 답변내용 처럼 거소증을 받이시면 역모기지가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이미 국적상실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역모기지(주택연금) 미국의 역모기지(리버스 모기지)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신청자의 자격: 미국은 부부중 1명이 62 이상이며 한국은 55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0세에서 대폭 낮추었습니다.

*(2)신청 프라퍼티의 자격:

미국은 1~4유닛 까지 가능하지만 한국은 공동주택은 불가합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모두 가능하지만 미국은 콘도의 경우 약간을 제외하고 거의 불가합니다.

*(3)연금 수령방식의 차이점:

한국은 평생 혹은 기간제 연금 방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리버스 모기지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고 금융기법이 가미됐기 때문에 연금외 라인오브 크레딧 방식,

일시불 혼합 방식 등이 있습니다.

*(4)연금 수령액과 한도액:

미국은 주택평가 한도액이 107만달러 이고 한국은 12 입니다.

주택가치 평가액의 수준이나 수령액도 거의 비숫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주택구입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주택구입시 리버스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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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68-852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23 12:24:56 PM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미국 은행에서
역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한국내에서
역 모기지를 받는 방법과 유사한
주택 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복수국적자라면 주택연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국적 이탈이 아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답변일 3/12/2023 12:29:20 PM
먼저 복수국적자라 함은 이미 국적상실(후천적 복수국적자) 또는 국적이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100% 내국인과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3/12/2023 2:54:54 PM
네 알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12/2023 4:25:06 PM
국적이탈은, 태어나면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사람이 18세 성인이 되면서 미국과 한국 중에서 미국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73세 미국 시민권자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갖게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절차상으로 우선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이 아니고)를 해야 하고, 이어서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신청해 받은 후에 국적회복신청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되며, 복수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한 한국인이므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역모기지)을 신청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됩니다.
답변일 3/12/2023 10:57:23 PM
I**p**님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3/13/2023 10:44:01 PM
유투부에 한국 역모기지보면 다남옴니다
그 연세에 5억이면 300 400 나오고
9억이면 600 700 나옴니다
강추함니다
답변일 3/13/2023 10:45:49 PM
주택연금 유투브
답변일 3/14/2023 3:01:14 AM
바뿌신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답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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