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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버스모기지

Q. 모기지가 끝나면 집주인이 해야할 일이 있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7,102 작성일1/14/2019 7:17:44 AM
30년 모기지가 오는 3월5일에 끝납니다.
모기지 은행은 Wells Fargo인데 모기지가 만기 pay off되면 집주인인 제가 무엇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은행이 알아서 Full Reconveyance를 등기소에 보내어 소유권을 풀어주는가요? 현재 이 집은 rent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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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6:20:25 PM
알고 계신 대로 입니다 .일단 모기지가 페이오프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 카운티 등기소에 공증을 한 reconveyance를 recording 합니다. 그러면 이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서류가 안온다면 은행에 문의를 하시거나 레코딩 오피스의 기록을 확인 하시면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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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9 11:35:44 AM
이서류라고 하셨는데 서류이름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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