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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Name Change후 주택 관련 진행해야 할 사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jav**** 공감0
조회415 작성일4/11/2024 2:29:30 PM

Name Change후 주택 관련 진행해야 할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Quickclaim deed 를 공증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모기지 회사 서류 내용도 업데이트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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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2/2024 1:16:56 PM

일반적으로 Loan Agreement을 보시면
"Borrower shall promptly give notice in writing to Lender of:
(1) any change in the name of Borrower, . . . "


해당 모기지 회사를 연락하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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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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