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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년전 한국에서 가족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2,981 작성일7/3/2022 10:48:00 PM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년전 한국  동생이 집을 장만할때  약  2억원정도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이민전이였고 형제간이라 금전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이후 제가 미국으로 이민오고  동생도 형편이 좋아져서 2억원과 약간의 이자를 갚겟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이자는 약 4천만원정도 되서 총 2억 4천만원정도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로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금보고해야 할지 모르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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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5/2022 12:09:05 PM

빌려준 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원금 : 보고 안함

- 이자 : 소득보고 하고 세금냄

- 한국의 통장으로 받은 경우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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