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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복수국적자의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공감0
조회6,664 작성일11/19/2021 1:25:40 PM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외형상 한국국적자 인거 처럼 보일뿐 입니다.  그런 경우를 비공식 복수국적 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한국출생 미국시민이 한국정부에 복수국적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받으면 공식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공식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소득이 아니고 한국국적자의 한국에서의 소득 인데도 미국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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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2021 12:18:34 PM

1.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즉 양쪽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규정에따라 소득의 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를 세워 대주주라면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인 영주권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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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21 6:01:09 PM
약간의 이해의 오류가 있으십니다.
어느 국가에 있든 미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세법상
어느국가에서 소득이 생겼든 미국 시민(미국 국적소유자)으로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한국국적 또 한 소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생긴것과 본인의 미국 세무 보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나 Foreign Tax Credit 으로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9/2021 7:10:3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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