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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20/2023 6:58:01 PM
안녕하세요
저는 ssa+ssi를 받고 있는데
Ssa $8000로 쇼셜사무실에서
편지를 보냇습니다.
Ssi도 텍스보고를 같이해야하는지요? 또 스스로 어떻게 텍스보고를 할수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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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0/2023 10:32:34 PM
1. SSI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8,000 표준공제이하일 뿐 아니라 소득이 이것 뿐이라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단, 받으신 SSA-1099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보고하시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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