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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리턴연장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공감0
조회1,150 작성일4/13/2020 12:08:09 PM
페더덜과 제가 사는 주정부 모두 7/15까지 세금보고와 페이먼트가 자동연기된 상황인데 저는 10/15까지가 연기가 필요합니다.

연장신청을 당초 기한인 4/15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연기된 7/15까지만 페이먼트 납부와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의견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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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4/2020 2:31:26 PM

세금보고는 7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연장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월 15일부터(원래는 4월 15일)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장기로 분할 납부신청하면 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은행계좌 등이 차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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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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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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