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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세금 계산시에 ...

지역New Jersey 아이디h**i**** 공감0
조회2,279 작성일1/6/2022 12:34:27 PM

1980년대에 집을 상속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21년도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한국애서는 세금을 내었는데 세무사가 이때 80년에 가격을 잘 모르니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환산가격 14만불로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80년도 등기 서류를 보니 취득세를 낼때 집가격을 9천불로 해서 내었더군요.

미국에서 캐피털게인을 계산할때 베이스를 한국에서 사용한 14만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세를 낼때 기준으로 한 9천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때 당시에 집이 10만불이 넘어 가지 않느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몰라서 form 3520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4만불을 이용하여 캐피털게인을 계산한다면 3520를 내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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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7/2022 1:55:46 AM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양도소득 세 작성시 작성했던 취득가격을 사용하시면 될것같읍니다.


F3520는 다음해 10만불초과시 4/15일까지 보고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래된 내용까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는 되나, NObody Know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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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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