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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공감1
조회12,040 작성일11/14/2017 5:26: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민 비자를 받아서 곧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던 일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워서 일단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1년 후에 아주 이민하려고 합니다.

이 때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주권자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직 미국에는 제 계좌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는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조금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9년 초에 아주 미국에 들어간 후부터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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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1:45:49 AM
1. 비자던지 불법입국이던지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해외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외소득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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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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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6:20:27 PM

거주외국인은 세법상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은 당해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살았고 동시에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으면 비록 비영주권자라도 세법상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연도는 거주한 기간을 100% 모두 더하고 직전 1년은 거주한 기간의 1/3, 직전 2년은 거주한 기간의 1/6을 더해서 183일 이상을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는 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지 않았거나 최근 3개년 거주기간을 합쳐서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금보고상 비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단,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한 명은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른 한 명은 비거주외국인일 경우 그 비거주외국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거주외국인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외국인이 사업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는 30%의 세금을 미리 떼고(Withholding Tax) 임금 또는 수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거주외국인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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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1/16/2017 5:53:03 AM
미국에 이민비자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영주권자로서 어디에 살던 상관없이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외금융자산신고 (FBAR)대상이 되는지도 매해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하고요. 해외금융자산신고는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은행계좌, 주식계좌, 보험상품등) 들만 신고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아파트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은 그 부동산에서 소득(임대소득등)이 발생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2017년에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을 하실 경우 입국한 날 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는 거주자, 2017년1월1일부터 미국입국하기 전날까지는 비거주자가 되어 Dual Status Return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만일 기혼자로써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년 전체를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상황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국영주권자로서 미국세금보고를 할 때 한국에서의 소득 모두 빠짐없이 보고하셔야 하지만 그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같은 것이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소득 공제 (2017년 기준 한도$102,100) 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소득들도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여 미국세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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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7 10:39:40 AM
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법에 따라 사시고 미국에 오면 미국 법에 따라 살면 되겠지요. 미국입국후에 법이 적용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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