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공감0
조회1,601 작성일6/22/2019 7:11:43 PM
한국에 계산 아버지가 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도록 유언장을 만드셨는데 상속 시에
한국에 상속세는 얼마 정도 일지 (아파트 현재 시가 22억)그리고
아파트를 팔아서 한국 상속세를 냈을 경우
미국 연방 정부와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4/2019 9:10:18 PM
① 상속세는 사후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컬어 이전세제(Transfer Tax)라고도 한다.
② 상속세의 납세자는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이하 “상속관리인”) 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자가 된다.)
③ 피상속인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일 경우 미국내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한국상속세및 미국상속세 비교 분석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상속세는 평생 통합세액공제 11.40MIllion 가능합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