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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tate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a**jone777**** 공감0
조회1,388 작성일4/3/2019 10:41:08 AM
안녕하세요.

자녀의 ITIN을 받기위해 W-7신고서 및 FORM 1040을 IRS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세금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ITIN을 발급받기는 힘들것 같으며, ITIN 없이 STATE TAX를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SSN 기입란에 'APPLIED FOR'를 입력하고 우편(소프트웨어 불가능)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 직접방문은 불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서 외에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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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9 4:34:11 PM
1.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4월말에 택스 아이디 나오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APPLIED FOR는 연방세금보고에서W-7과 함께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쓰기는 하지만 주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APPLIED FOR는 인정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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