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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프리랜서(form 1099)로 일하고 있고 임대수익이 있는데 세금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s9021**** 공감0
조회1,538 작성일1/14/2019 2:36:33 PM
1. 현재 1099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고 있어요.
세금보고를 하려면 제가 살고 있는 시(?)에 제가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등록?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위 1099와는 상관 없는 다른 1099 질문인데요.
2. 임대수익이 있는데요, 집관리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발행한 1099 form이 매년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다고 앞으로 이 양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고 전체메일을 보냈던데
이 1099는 집주인들과 상관 없는거죠? 이 1099를 이용해서 제가 세금보고나 뭘 해야 하나요? 여태까지 임대수익 관련 세금보고는 이 양식 없이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이메일을 받으니 혼란이 오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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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11:00:21 AM
1. 시청에 가서 합니다. 그 후 매년 세금납부를 위하여 매출액을 보고합니다. 2018년은 이미 늦었으므로 벌금과 이자가 추가 될 것입니다.

2.1099를 받던지 못 받던지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1099가 발행되면 사업 사실을 IRS가 알게될어 세금보고 누락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99가 없다고 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혼란스러울 것 없습니다. 1099보다 소득을 적게 보고하면 irs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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