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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 재산과 form 3520

지역California 아이디b**eNew**** 공감0
조회2,721 작성일4/1/2018 8:52:33 PM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상속 받은게 있는데, 세금 보고시 3520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던군요? 부동산인데도 3250을 작성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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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018 11:05:22 AM
1. 이미 보고기간은 지났습니다. 페널티 걱정이 아무래도...
2. 미국 거주자는 주는 사람이 709를 보고합니다.
3.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10만불 이상 받았으면 받은사람이 3520을 보고합니다.

4. 부동산이던저 현금이던지 귀금속이던지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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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9/2018 6:38:59 P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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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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