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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F1 비자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m**qw**** 공감0
조회5,598 작성일12/20/2017 6:38:42 P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유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추천해 주는 보험이 없어서, 2017년 까지는 Medicaid emergency 보험만 가지고 있었고 2018년에는 Healthcare.gov를 통해 Blue Cross Preferred HMO silver saver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에게 들어보니, 제가 학생이고 소득이 없지만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 (일년에 약 $16,000) 이 있는 bank statement를 제출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비 Premium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을 송금으로 인정받아 tax credit 혜택을 받는게 가능한 건가요? 또한 에이전트가 tax file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학비용도)에 대한 tax file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제가 세금 보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tax file을 한다는 것이 수익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돈을 정부에 지불하는 것이죠?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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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10:17:44 PM


우선 유학생(F1)은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도 아니고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은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합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오바마케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라도 OPT 로 일을하고 인컴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OPT 가 아닌 일반 유학생이라도 어떻게든 인컴을 가지고 세금보고만 하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Gift Income 은 오바마케어 기준
인컴인 MAGI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수익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미 세금
다 낸 돈으로 보내주신 돈을 미국 정부에 또 다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다시 낸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조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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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2/22/2017 12:56:23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합법적인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subsidy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케어에서 주는 subsidy(정부보조)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학생은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전트가 잘못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못된 상담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subsidy는 못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마바케어는 합법적인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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