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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연금보험의 과세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ul199**** 공감0
조회1,989 작성일12/1/2019 9:13:44 PM
1.한국에서 비과세 요건(10년)을충족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2. 현재 영주권 취득을고민하고있습니다

질문1
한국거주자로써 수령시 비과세인데 영주권취득후 수령시도 비과세인가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미국 거주계획입니다.)

질문2
비과세가아니라면 연금을 종신까지 받을때 미국에서 과세는 어떻게되나요? (수령액-납입액=과세대상소득 이라면 수령시 납입액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수령액대비 납입액을 구하는방식이라면 지급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종신형은 총수령액이 계속 변동되서 계산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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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3:55:36 PM
질문이 약간 모호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연금은 정부에서 받는경우와 일반으로 받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소셜연금을 외국에서 받은 미국의 비거주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30% 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를 드리지요. 또한 미국 거주자는 한국 정부에서 받으시는 연금이라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서 받는 보험상품을 말씀한다면 미국 거주자에게 과세 내상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원금은 과세대상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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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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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9 4:10:08 AM
네, 우연히 지나다가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요..
저도 관심있는 내용이어서 글 올립니다.
그런데, 답변은 질문의 내용과 반대로 나와서 어리둥절한데요..
질문은 한국에서 10여년전에 가입하였던 비과세 연금 보험 상품에서 연금을 종신토록 받게 되는데..그것이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나 가입한 분이 미국 이민오면 미국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받는 연금에는 애초 10년전에 일시금으로 넣은 원금에다가 10년간 적립된 이자(10년간 대개 50퍼센트)가 추가된 전체 적립금을 기초로 매월 혹은 연 1회 종신토록 나누어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나...하는 것이 질문자의 질문 내용인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보험사에서는 연금 지급시 원금 얼마,이자 얼마, 이렇게 딱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니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예금에서도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나요.
회계사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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