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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코로나로 죽을수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4,494 작성일8/31/2021 12:26:38 PM

코로나가 사라지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


저도 예외가 보장 된것이 아니라서 어느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은행 구좌에 약간의 돈이 있고 주식에  작은액수 있어요.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의 아이들이 가져가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장치를 해놓아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 장치를 해놓치 않으면 정부에 귀속되고 그것을 가족이


찾으려면  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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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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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21 1:21:25 PM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아이들은 상속할 권리는 가집니다. 다만 상속시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으라고 추천하지요. 그게 없다면 카운티에서 일단 홀드하고 약 한달(?)간 혹시나 채권자가 없는지 (예를 들어 메디칼같은) 기다리는 절차 같은게 있어서 상속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일 8/31/2021 2:50:47 PM
양식 "transfer on death (TOD)" 에 필요한 수혜자 beneficiary 의 정보를 제공하여
또는 자녀들과 공동 소유주 joint ownership 로 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probate을 피하고, 자산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공동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되게
설정해 놓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답변일 8/31/2021 8:53:00 PM
부동산이면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면 돼고 예금이면 은행에 가서 간단히 수혜자" beneficiary 를 해 놓으면 됩니다.
답변일 8/31/2021 8:58:41 PM
조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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