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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역이민해서...

지역Korea 아이디b**an123**** 공감0
조회7,812 작성일8/22/2021 5:20:50 PM
작년에 역이민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건강보험때문에 동생 법인 회사에서 매달 6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액수가 적어서 미국 IRS에 보고를 안해도 될꺼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좋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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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8/22/2021 7:28:26 PM

미국 IRS에 소득신고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글님께서 말씀 하신 급여를 연봉으로 따져 보면 7,560,000원으로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세금보고 대상 기준액은 filing status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세무신고에는 소득신고 외 해외금융계좌/자산 신고 등 정보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세무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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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21 6:08:34 PM
다른 수입이 없다면 Income tax 보고를 안하셔도 무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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