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매년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은 전세 자금을
한국은행에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1억을 예치시에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이자발생 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매년 해야하는지?
아니면 5년 만기후 수령 할때 하는 것인지 긍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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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매년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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