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는 본인의 과실은 경우에만 인상이 됩니다.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만약 본인이나 친구가 다친 경우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자동차 사고시 처리 방법
저는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 시카고 시내에서 1차선 주행중에 2차선 차량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페신져 사이드 앞 범퍼와 펜더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길래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는 줄 알고 뒤에 섰는데 그대로 도망가더군요. 제 차량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상황 기록을 찍을 수 없었지만 동승한 친구가 도망가는 차량 동영상과 번호판을 찍었습니다(상대방 차량 범퍼가 주저 앉는 것도 찍혔더군요). 제 차에 저 말고 친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연히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인명사고가 아니라고 사고낸 차량 신원확인에 대해 시원한 약속을 해 주지 않고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아마 이런 마이너(?)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최근 몇년간 몇번의 작은 사고 클레임으로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다시 클레임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도망간 운전자도 괴씸해서 찾아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신원확인은 보험회사와 해결하랍니다.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는 본인의 과실은 경우에만 인상이 됩니다.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만약 본인이나 친구가 다친 경우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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