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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차량수리 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D**edpar**** 공감0
조회1,581 작성일3/30/2024 4:45:15 PM
작년 8월말에 사고로 RX350 LEXUS 차가 BODYSHOP에 입고되어 8개월이 지나는 지금도 PART가 없어서 수리 못하고 BODYSHOP 한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
큰 파트도 아니고 ENGINE CRADLE이라는 소소한 파트 같은데 LEXUS DEALER
는 부품이 일본애서 와야한다며 이번 달. 이번 달 하면서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LEXUS AMERICA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해도 부품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합니다
그간 이치 저차 RENT 하여 쓰느라 STRESS 쌓이고 내차가 아니라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Lexus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고 무성의 하여 소송을 하고져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소개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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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1/2024 9:28:31 AM
합리적이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하셔야 할 것은
여지껏의 과정을 수집 정리하시고
일단 해당 딜러에 formal complaint letter를 발송하신 후
(양식 견본: https://consumer.ftc.gov/articles/sample-complaint-letter-send-your-servicer-qualified-written-request )

그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시기전에 국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딜러를 비롯한 기관등등에 공식적인 편지를 보낼때에는
반드시 Certified letter로 보내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Certified letter를 보내는 같은 기관에
동시에 이메일로도 C.C. (Carbon Copy) 보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답변일 4/1/2024 8:39:48 PM
8개월 동안 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한 것은 맞는데… 차가 몇 년도 형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딜러 입장에서는 파트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딜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직접 중고 파트 파는 곳이나 폐차장에 가서 직접 파트를 사다가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떨는지?
답변일 4/2/2024 1:28:36 PM
렌트카 제공 하면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들도 렌트카 비용 손실때문이라도 고쳐줄랴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렌트카 가 본인 부담이라면 청구 해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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