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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주차된 차를 제가 박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 공감0
조회8,299 작성일7/30/2021 8:01:59 PM



엘에이에서 사는데요


어제 낮에 스트릿 파킹으로 주차된 차를 후진하다가 제가 박았어요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고 몇시간 후 차주인에게 문자가 와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자고 했더니 본인이 12시까지 일을해서 다음날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아침 11시에 차 주인을 만나서 서로 면허증과 보험증을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전 다친 사람도 없고 제 연락처도 남겨서 경찰 리포트를 안했는데

제가 차를 박은것도 경찰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스크래치 난 부분을 사진찍어서 바디샵에가서 견적내보니

대략 1000불정도 나올거라고해요(사진상 정확하지 않지만요)

1000불정도 재산피해나면 dmv에도 사고 리포트 해야한다는데 안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제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서 사고난 상황을 미리 말해서 사고 클레임을 하는게 맞나요?

사고차주분이 제 운전면허증 정보와 보험사정보를 갖고 제 보험사에 클레임 거는걸 기다려야하나요??


저에겐 사고 영상이 담긴 대쉬캠 영상과 사고난 분 스크래치 부분의 사진이 있어요


미국산지 얼마 안됐고,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고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을 검색해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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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30/2021 10:04:10 PM

1. 경찰 리포트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수리비가 1000불 이상이면 DMV에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1000불 이상이 나오고 보험으로 처리하실 경우라면 DMV에 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으로 처리하실 것이면 님이 보험회사에 미리 크레임을 해두시면 상대방이 크레임을 할 때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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