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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시니어 아파트 office앞 주차장에서 towing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77**** 공감0
조회3,744 작성일2/12/2023 10:45:23 PM

안녕하세요.


시니어 아파트 office 앞 주차장에서 towing 을 당했습니다.


차는 찾아왔구요.


거기 앞에 노여있는 warning sign을 보았는데,

"Future Resident Parking

From 8 AM to 5 PM Monday through Friday 

Parking with valid permit 5PM to 8 AM

Private Property: No Public Parking

Unauthorized Vehicles will be towed

away at vehicle owner's expense."


근데 Towing 당한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일요일도 해당 될것 같지만 warning sign에 토요일 일요일 얘기는 없는데 이 이유로 만약 small claim을 걸게 된다면 제가 이길수 있는 확율이 있나요?  court는 여러번 가야 하는가요?

Towing fee가 한 $500 정도 나왔는데 small claim 할 가치가 있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 아파트에 사셔서 일요일마다 방문을 하는데 주말에 towing을 하는 줄은 몰랐었고 처음 당해보는 것 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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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23 12:45:56 AM
사인내용을 이해를 못한듯. 월-금 8-5 제외한 나머지시간에는 퍼밋이 있어야 주차가능한 공간이기에 토잉은 당연한일.
답변일 2/15/2023 12:41:19 AM
Unauthorized Vehicles will be towed
away at vehicle owner's expense."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Claim 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이해를 못하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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