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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가해자 입장, 당시 무보험)차 사고 5개월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Damage Claim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uk031**** 공감0
조회3,952 작성일5/31/2022 12:50:30 AM

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개월 차에 접어든 초보 유학생입니다. 

올 1월 차 사고를 냈는데 얼마전 받은 청구서의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제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각지대에서 오던 차를 보지 못하고 옆을 추돌하였는데요, 당시 제 잘못이 컸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하고 교환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교환한 뒤 각자 차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 요구대로 제가 사고를 내어 죄송하다는 연락 또한 텍스트로 드렸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렌트카를 가장 낮은 보험 옵션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이후 렌트카 업체에서는 제 차만 커버되고 상대방 차는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저렴한 옵션으로 렌트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오늘 메일함을 열어보다가 12000$가 청구된 우편을 받고 놀라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액수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액수인가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collection company를 통해 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도움이 될까 사고 사진 첨부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 빨강 BMW, 제 차는 회색 coroll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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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11:32:09 AM

상심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대처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될 말과 기록들을 다 남겨준 것 같습니다(아래 칼럼 참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PVN2OIeZllg&t=18s


렌터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운전자께서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었다면 그 보험으로 렌터카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사고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상대방 측과 잘 네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네고 여부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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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12:53:58 PM

1. 먼저 님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렌트카를 카버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팜의 경우에는 렌트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운전해도 카버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2. 님이 지불했던 크레딧 카드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 따라 렌트카를 그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에 사고 발생시 카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3. 전화하셔서 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도 할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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