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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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진행중 부부싸움 +1
배우자 E2S 비자연장 +1
미국내 비자(신분)변경 +1
A-2 비자 연장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