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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2에서 J1 비자 변경/재취득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y**51**** 공감0
조회428 작성일9/11/2024 12:53:41 PM

안녕하세요. J1(Research scholar이고, 2년 거주 룰도 해당)인 배우자를 따라 J2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둘  다 입국한지는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post-doctor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1. EAD, 2. J1으로 신분변경(J2 미국입국 6개월이내), 3. 한국 가서 J1으로 다시 취득 등의 방법이 있는 듯 합니다.
2는 비자 변경이 아닌 미국내 신분 변경이라 추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J1비자가 새로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여러 모로 J1 비자를 취득해야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기존 배우자의 비자가 research scholar분야인 경우 24 months rule?에 의해서 같은 research scholar분야의 J1 비자 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현재 제가 post-doc자리를 위한 J1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EAD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할지, 다른 방법으로 J1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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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11/2024 8:30: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2년 거주의무에 본인이 J-2로서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J-1비자를 한국에 가서 신청하는 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J비자의 본국거주 2년 의무는 비자 신청의 경우 H, K, L비자와 이민비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J-1비자를 신청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J타입의 비자이다 보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J-2일때 부과된 2년 거주의무는 본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비자를 신청할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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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2024 9:31:13 AM

24 month bar는 J1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발효하므로, 배우자의 J1이 끝나기 전에 J1을 받으시면 j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 이것과 별도로 귀국의무가 있는지, 웨이버(waiver)가 필요한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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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24 8:20:40 AM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네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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