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2년 거주의무에 본인이 J-2로서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J-1비자를 한국에 가서 신청하는 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J비자의 본국거주 2년 의무는 비자 신청의 경우 H, K, L비자와 이민비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J-1비자를 신청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J타입의 비자이다 보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J-2일때 부과된 2년 거주의무는 본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비자를 신청할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