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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 오히려 불리하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공감0
조회2,337 작성일9/27/2022 12:27:51 AM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소연해봅니다.

1주일 전, 아들이 오후 5시 30분경 퇴근길에  5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은 녹색신호를 받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출발했고,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를 보고 운전석쪽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상대방차와 충돌을 했어요.

아들차는 조수석 앞 헤드라잇쪽이 완전 폐차처럼 박살이 나서 조수석 문까지 안열리고,

상대차는 조수석 뒷문부터 범퍼까지 긁히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대방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앞차만 따라 갔다, 미안하다" 고 했대요.

아들은 처음 당하는 사고라 당황했고, 보험 에이전트가 전화연결이 안되어  서로 인포교환과 사진을 찍고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하니 일을 잘하는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할테니 맡기면 된다고 했고,

저녁 8시경에 사무장이 집으로 와서 차 사진과 아들과 상대방 인포를 적으면서,

아들차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블랙박스도 접착력이 약해서 떼어놓은 상태고, 경찰리포트도 안했고, 증인, 증거수집도 안해서 상대가 맘이 바뀌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며 걱정을 잔뜩 안겨주고 돌아갔어요.

차를 운행하지 말고 2주간 세워놓으라며, 물리치료병원명함을 주면서 우선 주1회 가라고 하더니 1주일동안 아무 연락도 없기에, 오늘 낮에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물어보니 자신도 들은 게 없다며 사무장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사무장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내용은 "상대방이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상대와 싸울 아무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라며 전화를 끊었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1. 교통사고 전문가는 차의 데미지상태를 보면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안다던데, 증거가 없다고 내 차만 폐차를 시키는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2. 상대방이 사고발생시, 사고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도 증인이나 증거나 경찰리포트가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상대 변호사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상대운전자는 히스패닉 39세 여자이고 초, 중등 아이들 3명이 차에 타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실까 싶어서 상세하게 쓰느라 긴 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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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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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7/2022 4:41:50 PM
1. 교통사고 전문가는 차의 데미지상태를 보면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안다던데, 증거가 없다고 내 차만 폐차를 시키는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문가가 데미지를 보면 누가 받고 누가 받혔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는 알 수 없죠.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 상대방과 법정에서 싸우셔야죠. 말씀하신 상황은 아드님이 받은 상황인데 좀 불리하긴하죠.

2. 상대방이 사고발생시, 사고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도 증인이나 증거나 경찰리포트가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상대 변호사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현장은 경찰이 오지 않고 리포트도 없습니다. 사고난 현장에 미안하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파란 신호에 가고 있는데 님 아드님이 와서 받았다 하겠죠.

오후 5시 30분 경이면 퇴근시간이고 트레픽이 많을 시간이니 전단지 라도 붙여서 증인을 찾아보세요. 그럼 맡아줄 변호사가 나올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9/27/2022 5:22:29 PM
e3님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던대로, 상대방이 받혔다며 변호사가 보험사에 손배를 청구했나봐요.
일을 맏았던 사무장은 1주일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에서야 보험 에이전트가 사고정황을 자세히 그림과 글로 적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사무장이 가지고 간 인포를 사고 다음날 바로 보험사에 보고했겠거니 했는데요.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대는 무슨 증거로 손배를 청구하나요?" 했더니
"모르죠. 어떻게 증거를 만들었을지...." 하고 답하시드라구요.
직진중에 달려들어오는 신호무시차량을 받지 않고 피할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답을 모르겠어요.
9월 한달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연속되니 참 우울하네요.....
답변일 9/28/2022 2:16:36 AM
본인 사고가 아닌 아들 사고 난 것을 아들에게 들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아들이 혼 날것이 두려워 다른 차가 박았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들 차는 조수석 앞이 박살이 나고, 다른 차는 조수석 옆 뒤쪽을 손상 입었다면 3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서 신호등을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아들 차가 다른 차를 박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변호사도 손을 떼겠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답변일 9/28/2022 9:23:18 AM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울만한 정황의 사고인데 차마 사무장이 댁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네요 라고 할수는 없지요.
답변일 10/10/2022 2:33:00 PM
본인 보험회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과실로 종료할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끊질기게 우기게 되면 보험회사끼리 법적으로 따져서 잘잘못을 가려 낸 다음 이기게 되면 그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삼금등을 청구 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 그냥 억울하지만 참고 수긍해야만 합니다.................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10/11/2022 11:01:23 AM
atch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미 본인 보험회사에게 사고시의 자료를 보내고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우리 쪽은 자차보험이 없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원하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메일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봐야 할 지, 그냥 포기하고 자차 수리비를 감수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답변일 10/19/2022 3:53:11 AM
w**atch**** 님 답변은 한국에서나 적용되는듯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모든 것을 종합한 사건상황을 봐서 결정하지 자기 잘못 없다고 아무리 보험사에 말을 해도 과실이 있어 보이면 보상금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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