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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iso**** 공감0
조회3,161 작성일8/18/2022 3:53:14 PM

가해 자동차가 후진으로 진행하여 자동차가 DAMAGE를 받았고 ,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그냥 자리를 떠나서 결국 힛 엔 드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사를 알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 제가 LIABILITY만 보유한 상태라서

모든 처리는 제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만일 차량을 수리 한다고 할 때 상대편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과 동급의 차량 렌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만일 그 차량 지원을 안 받을 경우 CASH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피해가 차량만 있지만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캘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SELF 임플로이입니다) 자영업도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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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4:08:47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렌트카를 하는 대신, Loss of Use라고 해서 렌터카 비용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피해나 신체 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렌터카 등을 통해 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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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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