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인 집에 파이프가 구멍이 나서 주방의 바닥과 벽이 water damage 를 입었습니다. 일단 파이프 작업은 시행하여 더이상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damage는 복구해야 하는데요, 보험사에 claim하니 reporting을 늦게하였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보험사에 애기할 때 damage 발견즉시 claim 하였지만, 파이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지는 일주일 가량 되었을 거라고 말했는데, 일주일가량 늦어서 피해가 심해졌으니 거절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일주일은 제 예상치고 실제 는 육안으로 발견하자 바로 claim하였다고주장하고 있고, 제가 파이프 수리하는 분이나 water damage복귀업체, 지인등에게 물어 보면 이 상황은 당연히 보험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사의 manager와도 애기를 하였기에 보험사와 또 애기하기보다는 소송이나 소비자 보험 센터같은 곳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혹시 이런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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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7/7/2013 4:28:23 PM
아직 보험회사와 예기가 끝났다고 생각 하면 않됩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회사에 항소(Appeal)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 봐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자체 조사하는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여기서 또다시 거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하면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불리 해 집니다. 90%는 여기에서 해결이 납니다.
k**ukjun**** 님 답변
답변일7/7/2013 5:05:33 PM
제 경험인데 요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주정부에 보험 관리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리포트 하세요 그럼 바로 해결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