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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무 탕감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789 작성일4/18/2025 8:32:06 AM
콜렉션 빚이 넘어가야지
채무 금액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 끌수록
딜하기는 용이하지만 크레딧은 바닥을 칠거라는데
그게아니면 운나쁘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구요
크레딧카드 빌 아니고 교통사고 배상금문제예요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하면 딜하기 어려워서
왠만하면 소송 넘어가기전에 어느정도 쇼부봐서
기록 지워주는 조건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카드빚도 있거든요

어떤글에서 보니깐 파산변호사 통해서 콜렉션이랑
딜하기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채무금액 탕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통하면 그만큼 비용도 추가될꺼고

크레딧 망가질 각오는 하고있고 제가 직접 딜하는거랑
변호사 통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변호사통하면 아마 초반부터 삭감을 많이 해주는건지

제가 초반에 30프로 한번에 내는 조건걸고
기록 지워달라하면 이게 쉽게 딜이 될까요?
아님 어느정도 시간 끌다가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ㅠ

어떻게든 소송전에 해결하고싶은데
제이름으로된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크레딧빚만 2만불가까이고 1099받는 직업이라
소득 일정치 않은데 소액이라도 소송하는 경우 있다니
걱정은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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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1/2025 5:46:58 AM

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채무 탕감 변호사 --> 채무탕감은 요즘 추세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중간 채무탕감 서비스 회사들하고는 협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참조하시고.


우선 질문이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라고 했는데, 채무조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상금은 합의가 된 상태인듯 한데, 보험사 지급금액 한도보다 높게 합의가 되었나요? 이 합의관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안되었는지요? 합의내용이 이행이 안되면 계약파기/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99% 합의는 가능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법적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을 해야, 
상대방과 합의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 상황을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건,
눈감고 허공에 총 쏘면서 아무거라도 맞아라 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Debt Relief (파산)변호사라고 표현하지만, 법률대리인을 내세우면 콜렉션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이들을 법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용기가 없다면, 이들을 계속해서 법원 밖에서 채무자를 성가시게 할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대련하고 마무리 하는게, 시간과 비용,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 글에 적은대로, 누구도 탕감액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100%를 받으려 할 것이고,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진실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호사 법률비용이 있겠지만, 이들의 도움없이도 위의 진행상황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혼자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에 있듯이, 변호사통하면 아마 초반부터 삭감을 많이 해주는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들었듯이, 본인이 직접 초반에 30프로 한번에 내는 조건걸고
기록 지워달라하면, 그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될까요? 그건 아닐겁니다. 왜 100%를 못 내는지 이유도 제공해야 할 겁니다.

1099를 받는 다 하셔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데, 제 견해로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니, 본인이 부담스럽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는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악화되면 돈 이외에 본인이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숙이 관여되면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말미에 걱정이 된다고 하신걸 보면, 조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 법률적인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신다면 좋은 클라이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 생각을 남겨드립니다.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
보스톤/뉴욕 변호사
전화: 781-315-6874 / 팩스: 781-71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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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25 7:05:14 PM
그냥 챕터7 파산신고 하시죠.
빛을 못갚아서 나쁜크레딧이 되면 그기록이 사라지는 기간이 7년이 지나야합니다. 뱅크럽시 파산신청을 하면 10년후에 파산기록이 사라지지만,
파산후 6개월정도부터는 새로이 크레딧 쌓아라고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2년정도 크레딧 잘쌓으면 정부융자 집도 살수도 있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전체(병원비, irs세금중에 일부, 갚아야할 배상금이나 크레딧카드빛, 개인빛,등) 모두 면제 해줄겁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파산변호사 비용은 $500~$2000입니다
근처 유능한 한인 파산변호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한인변호사보다는 백인 변호사가 더 유능하다고 봅니다.
구글로 파산변호사를 검색해서 후기 5점 만점에 4.5이상 변호사를 찾아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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