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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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 변호사 --> 채무탕감은 요즘 추세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중간 채무탕감 서비스 회사들하고는 협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참조하시고.
우선 질문이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라고 했는데, 채무조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상금은 합의가 된 상태인듯 한데, 보험사 지급금액 한도보다 높게 합의가 되었나요? 이 합의관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안되었는지요? 합의내용이 이행이 안되면 계약파기/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었듯이, 본인이 직접 초반에 30프로 한번에 내는 조건걸고
기록 지워달라하면, 그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될까요? 그건 아닐겁니다. 왜 100%를 못 내는지 이유도 제공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