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형사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 25년, 사기의 경우 10년 등의 공소시효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범인이 붙잡힌다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형사.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민사가 됩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형사에서의 “공소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계약위반은 5년, 사기는 2년,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어음증서 (소위 “노트”) 형태로 되어 있다면 6년, 글로 쓰여진 계약의 일부라면 5년으로 그 시효가 늘어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를 넘긴듯 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미국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의 적용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것이 형사법 상의 사기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법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로 부터 계산이 됩니다. 계약위반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가령 삼촌이 돈은 7년 전에 빌려 갔으나, 돈을 돌려 주기로 한 날은 금년이었다면, 아직 시효는 살아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세상일 대부분이 그렇듯이 돈 빌려간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효가 살아있다고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글로 쓴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없다면, 일단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할 것이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버지니아 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뉴욕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