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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주차장 접촉사고 피해 처리 관련 문의 입니다. (상대방 과실 불인정)

지역New Jersey 아이디a**pdt**** 공감0
조회9,408 작성일9/19/2021 12:35:39 AM

안녕하세요.

차사고 보험과 처리 관련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5월 운전면허를 취득, 7월초에 100프로 저의 과실로 두 차량이 토탈로스가 되어, 현재 보험(가이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100프로 잘못이었고, 상대차량만 커버가 되는 보험을 들었기에, 저의 차량은 모든걸 자비로 진행하고 그대로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오후 남편이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대도 저의 차 뒤쪽 왼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터라, 핸들을 급하게도 돌리며 빨리도 후진을 한다 생각하던 차에 소리가 퍽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운전자분이 나오면서, 본인은 일자로 차를 뺐다고, 본인은 모르겠고, 잘잘못은보험회사에서 말해줄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각자의 입장에서 리포트를 하는데, 저의 차가 주차선을 넘었고, 본인이 그대로 후진을 했는데, 블랙스팟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주차된 상태였고 당연히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관도 주차 상태를 언급을 하더군요. 때문에 리포트에는 주차 상태에 대해 기록을 할 것이고, 본인이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할 것이며, 과실 판단은 각 보험회사에서 할 것이라고 했고, 각 보험사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1. 저희 차는 정차 상태였고, 상대방의 후진 잘못으로 사고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상태가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을까요? 저의 차 주차시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니, 왼쪽 주차된 차량은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고, 본인이 그대로 후진을 했으면 절대 사고가 날 수 없었습니다. 또는 저희 차는  주차선을 넘기보다는 걸처져 있는 상태 같아요.

2.  저는 상대방이 백프로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 보험사에 사고 기록을 남기길 원치 않아, 클레임을 걸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저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3.  사고가 100프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 될 경우, 제가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하면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피해자로서 보험 청구를 해도 저의 보험과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요?

4.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가 수리비청구를 하지 않아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요? 영어가 안되서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로 경찰관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구요.

보험에 조금이라고 영향을 받는다면, 차라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자비로 고쳐야 하는 건 아닌지..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5. 혹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 관련 보고하고 과실 여부를 확인 후에 차량 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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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9/2021 8:59:44 PM

1. 님의 차가 주차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거나 님의 블랙 박스로 님의 차가 주차된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차가 와서 박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님의 차에 차체 보험이 들어 있으면 님의 차 보험에 크레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차체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3. 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면 디덕터블을 뺀 금액을 줍니다. 그것으로 우선 수리를 하시고, 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서 받은 후에 디덕터블 금액을 보내줍니다.

4. 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상대방 차를 고쳐주어야 하기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5.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던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파킹랏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기다릴 때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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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21 5:22:44 AM
1. 주차 상태가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을까요?
답). 주차 상태였다는 사실을 차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2. 저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클레임합니다.

3. 사고가 100프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 될 경우…
답). 본인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안해줍니다.

4.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 (나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5. 혹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 관련 보고하고 과실 여부를 확인 후에 차량 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답).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받은 후 수리해야죠.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지역내의
교통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이런 경험은 제가 없어서 확신을 못하겠으나
혹시 영어를 못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선정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로 일단 문의하시면서
직접 상담은 불가하고 언어 문제로 상담을 이메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문의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dD57OMc8VcFHQ6eJNJqBE

영일샘.
답변일 9/20/2021 12:37:54 PM
차가 주차된 상태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주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결정 할 문제이지만 클레임을 하면 각 보험회사에서 두 운전자에게서 정황 설명을 듣고 판단하니 보험료 인상문제 부터 걱정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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