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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보험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620 작성일10/10/2013 2:52:47 PM
너무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2년전에 렌트준집을 이번 9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에스크로중에 누가 우리집보험으로 다친것에대한 소송을 보냈다고 하기에 알아보니 이전에 렌트살던분이 하시는일을 돕던 맥시칸헬퍼가 손가락이 짤렸는데 렌트사는우리집에서일하다가 다쳤다고하며 우리남편 이름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분은 5월에 이사를 했고 소송을 한날짜는 7월인데 정작 본인은 소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메일을 보낸변호사는 그쪽에서한것이 사실이며 모든 인포메이션이 틀림이 없다네요 그러니우리보고 우리집보험에. 연락해서 빨리자기네로 연락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에사시던분에게 얘기했더니 그사고가 난건 사실이지만 우리집과 아무상관없이 다른지역 다른집에서 7월달에 일하다다쳤고 치료비도 다지불했고 일못할때도 캐시로 여러번주었다고합니다 그리고 다친 헬퍼도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데 절대 그헬퍼는그런사실이없다고한답니다 이런경우 전에 렌트사시던분이 그 헬퍼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는것과 소송 사실이 없다는것을 싸인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되는건지요? 참고로 렌트사시던분은 집에서 는 절대로 일을한적이 없다고합니다 또 저희는지금 집도 완전히팔고끝났고 7월에는 집을팔기위해 실내에서만 저희아이가 거주했을뿐 전혀 아무일도 없었구요 만일을 위해 저희가 뭘 해야할게 있는지요 ? 집보험으로 연락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지만 그렇게되면 나중 보험료에도 지장이 있다는데 이렇게 황당한일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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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4/2013 8:30:33 PM
1)모든 인포메이션이 틀림이 없다 - Identity Theft (개인 정보 도난) 임에도 변호사가 강권하면
집 보험 알려 주지 마십시오. 2) 소송 사실이 없다는것을 싸인 받아주겠다 - 관련된 사람 서명
날인 받아 공증하시고, 3) 경찰서 가셔서 개인정보 도난 ( Identity Theft ) 신고후 기록 받으시고
2) 와 3) 원본은 두고 복사본을 등기 편지로 변호사께 보내실 때, 또 괴롭히면 가주 변호사 협회
에 보고하겠다고 하시고. State Bar of California ( 전화 800-843-9053 ) 첨부된 내용이 거짓 없는
진실임이 파악되면 그만둘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원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
답변일 10/16/2013 5:22:23 PM
그런길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보험에 이미 연락은 했지만 참고로 받아두는게 좋을것 같아 내일 공증하기로했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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