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를 봐야지 좀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겠지만, LAMC 151.09 제 2항을 보시면 세입자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나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적으로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서 상 세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으실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퇴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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