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에는 1000불은 주인에게 주고 나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양쪽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인지요? 서류로 디파짓 외에 1000불이 나와야 했던 이유가 설명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의 경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상대편이 근거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한 형사 처벌도 가해질수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민사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형사나 민사 둘중 더욱 적합하신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