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자세한 세부상황을 들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같습니다만,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초상권침해로 소송을 하여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상점안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질수 있는 개인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본문상에 귀하의 사진을 광고 등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사진으로 귀하의 명예를 실추 시켰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명예훼손(defamation)으로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세부상황들을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