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가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summon는 받지 않았지만 오늘 Civil court에 가서 케이스 넘버를 치니 확인이 되더군요. 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코트 안 나가고 방어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아직 summon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debt claims filed 라고 씌여 있으니 소송을 한 크레딧 카드 회사에 바로 전화를 해서 settle를 하면 소송이 취하되나요?
아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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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1/2013 9:40:56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서는 Settle 할때 소송을 취하하는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는 변호사 비용및 벌금등을 본인께서 내지 않은 원금과 합쳐서 비용이 올라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협상을 하셔서 가격을 원금보다 더 낮게 처리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