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본문의 내용에 미루어 보아 ADVERTISE 라는 글이 써있다면 그 글은 광고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Summon 에는 Advertise 라는 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법원 서류형식으로 생겼습니다.
Summon 이 오기전에 이런 경우도 있냐는 질문은, 광고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한 케이스 넘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 불안하시다면 그 케이스 넘버를 이용해서 케이스 조회를 하시는것도 가능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이나(Complaint) 소환장 (Summon) 이 직접 날라오기 전까지 케이스 조회를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