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을 다치게 되신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직원이 한행동은 직원한테 주어진 업무중에 일어난 행동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짊어 저야 하므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해법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일장 일단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