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셔서 일을 못하신 경우, 일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실때 Loss of Earning Letter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편지에는 고용주의 정보와 시간당 받는 월급등을 기재하고 고용주의 서명이 들어가야지 명확한 자료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몇년내로 영주권 수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취업이민으로 하실련지 가족이민으로 하실련지 본문에 적혀있지 않아 더 자세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면제를 해주나,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불법취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신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좀 더 자세한 상황설명아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