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할시점에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영주권 갱신이 굳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미만 남아있거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시는게 안전 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때, 본인의 경우에는 영주권 자체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므로 갱신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