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중에 '보험회사에선 경찰리포트상 50/50 될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보험 회사에서 알고 있다면 미리 클레임을 파일하신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상황만 놓고 봐서는 쌍방 과실로 추측됩니다만, 경찰 리포트를 직접 보고 주변 증인들이 있었는지 관계된 모든 정황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 가능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배제하고 상황만 놓고 봤을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될듯 싶고, 각자 보험에서 차 수리 비용을 커버하게될듯 싶습니다.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시면 본인 보험에 Medical Payment Coverage 가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한도 내로는 커버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