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듯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빚의 한 종류를 파산 신청 하신 후 다시 갚을 결정을 신청한것에 대해서 거절 됬다는 판결문인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분들 같은 경우, 차를 사시고 매달 페이먼트를 내고 계신경우에 한해서, 차에 딸린 빚을 다시 갚을 결정을 하지 않고도, 계속 차를 소유 하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추측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