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을 처리하였을 경우 계약 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계약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실 경우, 사기죄로 민사및 형사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 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