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기 셨을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1년 이내에 서비스가 끝날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서가 성립이 될수 있으므로 서비스 기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면허가 있다는 전제아래 계약을 하셨는데, 면허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기때문에. 형사와 민사로 사기, 계약파기 고발과 고소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