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입자와 랜드로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따르는게 일반적이므로 두분 사이의 계약서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노티스를 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에 몇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될수도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랜드로드의 관리미숙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졌다고 판단 한 경우는 예외 사항이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예외 사항이 적용될 경우, 반드시 30일 노티스를 주고 나오지 않으 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